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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출 종류 실버론이란? - 연금수급자 조기수령방법 

평생을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살았지만 노후가 되어서까지 돈 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노인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젊어서 일찍 취업도 했고, 부지런 떨며 돈을 아끼고 절약했는데도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 손자 손녀 재롱보며 용돈 챙겨주며 여행도 좀 다니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젊어서 고생한 탓인지 몸도 마음도 상한 곳만 있고,  경제적인 여유까지 없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노년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서글퍼지는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대출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금수령자라면 아래의 대출용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1%대의 최저 금리이므로 다른 곳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대출 - 실버론이란?

 

1.신청자격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 1-3급 수급자)

2. 대출용도 및 신청서류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사망진단서, 장제비 영수증 등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 보증금(주택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은행 송금내역서, 증액 보증금의 5% 이상,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계약서 - 임차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은퇴를 하고 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난감하고, 그렇다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받기도 쉽지 않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담보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도부터 도입이 된 <국민연금 실버론>이라는 대출상품은 대출 가능 한도가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전세 월세 자금과 의료비, 배우자 장례 보조비 , 재해복구 등의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거치 기간도 있기 때문에, 당장 갚기가 힘든 분이라면 거치기간을 1년 또는 2년 설정한 후 이자만 갚으시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잠시 보시면 1천만원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와 상환금액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자율은 연 1.12%이고, 거치기간 1년 잡고, 상환기간 5년 총 6년간 돈을 빌린다고 가정할 때 거치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한 달에 9,330원입니다.  월 1만 원이 안되네요.  1년간 내야 할 총이자가 111,960원입니다. 6년간 총 상환금액은 이자와 원금 포함해서 천 396,000원 정도 되네요.  총 이자가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이자로 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거치기간을 둘 경우 월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내면 되고, 거치기간이 끝나더라도 약 28만 원씩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이자는 대출신청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연금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방법 

 

1. 신청자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즉,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적게 번다면 조기수령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한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데요. 원래 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 정상적으로 받는 것에 비해서 손해가 생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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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제도 수급연령

국민연금 받는 나이 :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국민연금 조기신청 나이 :출생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만 56세 만 57세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 연금 총액이 줄어들게 되고  5년을 앞당겨 받게 될 경우 무려 30%나 줄어듭니다. 만약 1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 70만 원 밖에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 시기에 정상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기연금수령을 해야 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미리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만약에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부양가족과 생계유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의 대출 종류인 실버론과 연금수급자 조기수령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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