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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언제까지 받을까

요즘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복지혜택도 좋고 주택, 융자, 교육 다방면에 유리한 조건이 많다 보니 안정적인 공무원을 직업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유족연금과 수령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공무원과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노후보장이 되기 때문에 유망직종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이유를 들어보면 연금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제 친구 부모님께서도 공무원이신데 퇴직 후 연금만 200만원 정도 받으신다는 얘길 들은 적 있습니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이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

공무원인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수급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수급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 부부 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 퇴직연금 감액없이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으나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때에 유족연금은 2분의 1로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거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경우와 장애상태 호전으로 장애등급이 1등급~7등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권리가 상실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시에는 사망정리가 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혼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친족관계 종료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상태해소시에는 장애진단서입니다.

 

만약 동순위 유족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한 명의 수급권이 상실되면 남아있는 다른 유족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며 동순위 유족이 없다면 차순위 유족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유족의 범위를 잠깐 살펴보면,  배우자, 자녀 (입양자녀는 제외) 19세 미만, 19세 이상이지만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1-7등급일경우, 부모, 손자녀 입니다. 

 

차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 사망정리가 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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